경제NEWS 박스피 2020. 8. 21. 15:49
삼성생명, 3%룰 개정안 적용 땐 전자 지분 23조원어치 팔아야 물산, 삼바 지분 교환도 불가능 [서울경제] 삼성생명이 보유한 23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만큼 후속 시나리오에 삼성그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사실상 삼성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발행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총 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는 ‘3%룰’의 계산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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